의료 4 단체 “비급여 통제정책 철회하라”
의료 4 단체 “비급여 통제정책 철회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7.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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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현재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4개 단체장이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 4개 단체장이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개 의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성토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한 정부가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왼쪽부터)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들었다며, 지금처럼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진료권, 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보편적 진료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바, 폐지를 검토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 편입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4개 단체장이 홍수연 치협 부회장(왼쪽)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 4개 단체장이 홍수연 치협 부회장(왼쪽)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에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의료 공급자와의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결정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 병행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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