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강화’ 법안 발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강화’ 법안 발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21.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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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고용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 방문 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강제 징수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은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쉬운데, 민사 절차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 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 환수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남인순 의원 [사진=의원실]
남인순 의원 [사진=의원실]

남인순 의원은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정하여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며, 외국인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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