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캠프 “‘서울대 동문 문자 유포’ 불법선거운동”
박태근 캠프 “‘서울대 동문 문자 유포’ 불법선거운동”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7.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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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결선에 오른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가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어기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치협 A이사를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박태근 캠프는 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7월13일 오전 서울대 동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하여 선거운동금지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한 A이사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박 후보 캠프는 “A이사의 문자 내용 중 ‘결선투표에서는 임원탄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후보’라는 것으로 박태근 후보를 규정하고, ‘더 이상 협회가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는 등 박태근 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선거 중립이 깨졌다는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A이사는 지난 5일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자동동보통신 관련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개인과 단체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한 임원 개인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A이사가 기호1번 장영준 측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박 후보 캠프 측은 밝혔다.

다음은 박태근 캠프가 제시한 ‘서울대 동문들에게 보낸 A이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서울대 동문여러분

치협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대학의 장은식 후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 가까운 득표로 선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도 잠시, 14일 치러지는 결선투표에서 우리 동문들의 단합된 힘이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

협회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 후보는 법적으로 지위가 인정된 현직임원을 모조리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선거대상(1+3 또는 회장 1인)을 놓고 회장만 뽑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협회가 소송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변호사들은 6:2로 부회장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으로 법률적 정당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협회장은 그들 지지자만을 위한 강성 후보가 아니라, 온건하지만 조속하게 협회 회무를 안정화시킬 후보가 적합합니다. 1년 9개월여의 잔여임기 동안 회무 정상화에만 매진할 후보가 협회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협회가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임원 탄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후보가 아닌, 잔여임기 동안 협회 정상화와 안정에만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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