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혈소판 이용 치주조직 재생술, 신의료기술 등재
자가 혈소판 이용 치주조직 재생술, 신의료기술 등재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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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6일 ‘신의료기술평가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자로부터 얻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해 치주조직을 재생하는 기술 등 4가지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4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 ▲자궁경부암의 MRI 기반 3차원 근접방사선 모의 치료 및 치료계획 ▲적응광학 망막영상 등 4가지 기술은 신의료기술에,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유방보존술은 혁신의료기술에 등재된다.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using Autologous Platelet Rich Fibrin)은 치주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치근이개부 결손 또는 치주낭 깊이 5mm 이상의 수직적 골결손을 동반한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시술은 우선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된 부위의 판막을 거상해 치석제거 및 치근면 처치하고, 이후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해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단독으로 또는 골이식재와 혼합해 치주조직 파괴 부위에 이식하고 봉합하는 기술이다.

위원회는 해당 기술을 단독 사용 시 치은박리소파술에 비해 치주조직 재생 효과가 우수하고, 골이식재 혼합 사용 시 골이식재 단독 사용보다 우수한 치주조직 재생 효과를 보였다며 유효한 기술이라고 봤다. 또한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안전한 기술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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