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과‧한방 병원 예방접종 허용 철회해야”
의협 “치과‧한방 병원 예방접종 허용 철회해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7.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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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과병원‧한방병원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허용하자 의협이 유감을 표명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됐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며,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시행령 개정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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