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했지만…
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했지만…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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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과 면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과 면담하고 8월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으며,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면담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면담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가 났으므로 불가피하고,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치협 측은 전했다.

지난해 12월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보고의무’는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관련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면담 직후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만나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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