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의심되면 약사가 조제 거부’ 법 개정 추진
‘마약류 처방전 의심되면 약사가 조제 거부’ 법 개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21.08.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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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취급자 경미한 착오·행정실수는 처벌 면제”
신동근, 보호종료아동 의료 수급 지원 강화 법안 마련

마약성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 (가로 200)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 개인 정보 등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현행법상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밖에도 법안은 업무상 단순 실수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범이 되는 마약류취급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 등으로 최고 징역 2년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誤記)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경미한 오류로 마약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 행정처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한편 같은 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8세에 달하여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의료 수급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료와 관련된 지원이 없어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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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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