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쓴 국민, 건강보험에서 돌려준다
병원비 많이 쓴 국민, 건강보험에서 돌려준다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8.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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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2조 2471억 원 환급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환급 대상 및 환급 금액은 총 166만 643명에 2조 2471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135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에게 1조 6731억 원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2019년 11월 시행), 부인과 초음파(2020년 2월 시행)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년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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