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의료법 위반 치과-광고대행업체 고발
경치, 의료법 위반 치과-광고대행업체 고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8.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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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지역 치과와 광고대행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치과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지난 2월 접수됐다. 경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거쳐 과장광고,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 종류 명칭 누락 등을 확인한 후 A치과에 시정 요청 공문을 3월 발송했다. 하지만 A치과는 공문에 대한 회신 없이 불법의료 광고 게재를 계속했다.

B업체의 전단광고.
B업체의 전단광고.

4월에는 B광고대행업체가 ‘39만 원 무통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A치과로 환자를 유인ㆍ알선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치는 수원분회와 대응에 나서 지난달 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A치과와 B업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에는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관ㆍ이응주 법제이사,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 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김세연 법제이사, 이경렬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수원분회 김세연 법제이사ㆍ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관ㆍ이응주 법제이사.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수원분회 김세연 법제이사ㆍ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관ㆍ이응주 법제이사.

고발인들은 B업체가 광고 내용과 달리 제휴 병원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고 A치과만을 소개했으며 다른 치과병원 소개 요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가 A치과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증언했다.

B업체가 다수의 치과와 제휴를 맺은 플랫폼 서비스인 경우, 수수료 등 영리 목적의 유인ㆍ알선 행위로 보고, A치과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치과에 대해서는 B업체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ㆍ검증한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으므로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경치 김영관 법제이사는 “이번 고발 건이 특정 치과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치과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현재 만연해있는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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