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9.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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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속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며,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녹화 영상은 촬영 후 30일까지 유지하고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의료계의 반발과 하위법령 마련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후 2년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계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맞설 것" 

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이다.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또한 “개정 의료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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