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복지부 합의는 정치적 거래”
”보건의료노조-복지부 합의는 정치적 거래”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9.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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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피해·부작용 양산할 것 ... 합의안 폐기해야”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새벽 2시경 서울 영동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된 최종 교섭에서 협상에 타결한 뒤,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지난 2일 새벽 2시경 서울 영동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된 최종 교섭에서 협상에 타결한 뒤,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타결한 노정합의는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며, 폐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발표한 노정 합의안은 국민과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의 노조원들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없는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오히려 피해와 부작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중점으로 한 협상안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에 포함된 공공의료 확충 관련 내용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정부가 추진하기로 계획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만을 주장했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정부가 원하는 내용까지 합의안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인 거래"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사노조도 없는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전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의 정책을 요구한 것은, 의료계를 적으로 규정해 정부와 함께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정부가 공공의전원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노조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것. 

협의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불법 의료 근절을 이유로 UA(Unlicenced Assistant) 불법 의료행위를 무리하게 합법화하고, 의료인 면허 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노조는 UA에 대한 처벌 내용은 제외하고 불법 의료행위 지시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만을 주문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러한 요구의 기저에는 불법 의료행위의 양성화 및 합법화를 통해 의료인 면허 범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의 노정 합의는 의료 정상화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회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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