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 수술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무자격자 대리 수술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21.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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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면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의사를 대리해 수술을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최혜영 의원(사진 출처=최혜영 의원 블로그)
최혜영 의원(사진 출처=최혜영 의원 블로그)

최혜영 의원은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면서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을 구속 상태에서, 해당 병원 의사 2명, 간호사 7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행정직원들은 올해 2월부터 환자 10명의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들과 간호사들는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방조 혐의다.

대리 수술에 가담한 행정직원 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일반 직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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