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13일 공청회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13일 공청회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9.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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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는 오는 13일 오후 3~5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이종성ㆍ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주관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한다.

공청회 진행 순서

치의학회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 신설, 인체유래 치아자원의 의료적·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 등 치의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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