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동안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종류가 많고 복잡해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가 있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 결과보고 또는 증명 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과 보고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에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 사이트(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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