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27일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32대 집행부 모든 임원이 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아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박태근 회장은 “처음부터 치협이 해야 할 일을 그동안 서울지부가 나서서 해줬다. 32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치협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며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32대 집행부의 결기를 보여주고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협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24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비급여 대책위원회 임원 구성을 위임받은 박 회장은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 복지부와의 협상안을 마련하겠다”며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협과 한의협도 강경한 입장인 만큼 공조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 담당 심의관으로부터 보고 의무 논의 과정에 단독 협상단을 꾸려오면 치협의 실질적인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비급여 문제는 의협이나 한의협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치과계의 특수한 상황들이 더 잘 전달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