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불법진료 우려” vs “의사 측 허위 주장”
“간호사의 불법진료 우려” vs “의사 측 허위 주장”
  • 정우성 기자
  • 승인 2021.09.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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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간호사 권한 확대 추진
의사 對 간호사 격렬한 찬반 논쟁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로고

마취(痲醉, Anesthesia) 분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상 권한을 확대하기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간호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청원인은 마취전문간호사 도입과 관련해 의사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의협]

“간호사가 직접 진료” vs “의사 지도 따르게 돼 있어” 

청원은 지난 13일 발표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을 반박하고 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도 지난 10일 복지부 앞에서 시위하며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협력에는 감사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수행을 업무로 하는 의료인이며, 간호판단 및 요양상의 간호와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의 의료행위인 간호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이며 “(개정안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을 침해했다”는 의사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과 윤문희 사무처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를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과 윤문희 사무처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불법 진료 합법화” vs “의사 부족이 근본적 문제” 

의협은 성명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은)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 포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 측을 대변하는 청원인은 “환자진료를 위해 간호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할 의사가 부족하여 간호사에게 의학적 진단과 처방, 수술까지 떠넘기는 불법진료행위가 존재한다”면서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함에도 의사양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근본원인이며, 그에 더해 지역별 전공의별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中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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