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10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9.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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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두개골이골증ㆍ두개안면골이골증ㆍ크루존병ㆍ첨두유합지증 대상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0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하면서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대상 질환 개요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대상 질환 개요

치과교정 수가 행위는 ①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②악궁확장 교정치료 ③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④악정형 교정치료 ⑤성장관찰 ⑥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⑦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으로 분류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되어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예상 대상 인원은 223명(산정특례 등록이력 포함)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약 1800~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990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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