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 적극 나서야”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 적극 나서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0.1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1개소법 수호 1인시위 6주년’ 기자간담회
김세영 고문 “의료영리화 포석…치협, 민초 마음 헤아려야”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이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인1개소법 수호 1인시위 6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이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인1개소법 수호 1인시위 6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인1개소법을 지켜낸 치과의사 회원들의 굳은 의지와 단합된 힘을 다시 모아 ‘정부의 비급여 공개 정책’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은 ‘1인1개소법 수호 1인시위 6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와 의미를 되새겼다.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은 2011년 제정됐다. 이 법에 2014년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비롯한 위헌확인, 위헌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8월 기각을 선고, 5년여 만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

2019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환영하고 있다.
2019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인1개소법 제정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었던 김세영 치협 고문이 2014년 10월 시작한 헌법재판소 앞 치과의사 릴레이 1인시위는 합헌판결까지 무려 1428일간 이어오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를 치과계 안팎에 보여줬다.

김욱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 네트워크 치과 지점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보완입법 도입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한때 150개 이상 창궐했던 이 네트워크 치과 지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국내 124개 중 17개소, 특히 서울 41개 중 12곳이 폐업하여 수도권에서 퇴출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실소유주가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내부 제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1인1개소 사수모임 김욱 대표.
1인1개소 사수모임 김욱 대표.

축사에 나선 김세영 치협 고문은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려 1인1개소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벌여온 1인시위와 법적투쟁은 치과계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1개소법 수호’의 성과보다는 작심한 듯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김세영 고문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는 저수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의료영리화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실손 사보험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 치과의사들의 진료와 개원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세영 치협 고문.
김세영 치협 고문.

치협의 대응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박태근 회장이 보궐선거 시 공약한 ‘비공개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운동,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 개정안 전면무효화 대정부 투쟁’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현 회장은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고 항복했다. 누구와 상의해 결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공개됐는데 고지과정이 뭐가 중요한가.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불가능해 보여도 씨를 뿌려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노예문서에 사인을 시키고 노동시간 줄여주겠다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관계자들이 “정부 주도 의료영리화 정책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관계자들이 “정부 주도 의료영리화 정책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욱 대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법적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라며 “1인1개소법을 지켜낸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지와 힘을 다시 모아 국민 건강권과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리 수호를 위해 비급여 강제 공개 저지 투쟁에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