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6명 참여한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출범
지부장 6명 참여한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출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0.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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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회원 보호, 과태료 부과 시 맞대응 예고
정부기관 1인시위, 대국민 홍보활동 등 정책 철회 노력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치과의사들이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기관 1인시위, 대국민 홍보활동 등 정책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출범식을 열어 “지난 8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회원들이 정부의 비급여관리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관철하기 위해 모였다”며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승소를 위한 지원,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가져올 저수가 기업형 병원 등 영리병원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알리기 위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비대위 선언문을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이 비대위 선언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치과인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동참을 원하는 자료 미제출 회원들은 함께해달라 △정부는 비급여 강제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하라’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정우 인천시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최용진 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이 부위원장,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 간사를 맡았다. 이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겸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민겸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민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급여 공개 저지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소송단의 헌법소원 제기라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지만 오늘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위한 치과계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위한 최전선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을 모아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비급여 공개가 민간 실손보험의 적자보전을 통한 이익추구 정책이며 기업형 저수가 병원의 영업을 도와 의료영리화를 앞당김으로써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널리 알려 정부 정책 철회를 관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왼쪽부터)비대위 이정우 부위원장, 김민겸 위원장, 최유성 부위원장, 이만규 간사.
(왼쪽부터)비대위 이정우 부위원장, 김민겸 위원장, 최유성 부위원장, 이만규 간사.

한편 중앙회인 치협 집행부의 대응과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만규 간사는 “대부분 자료를 제출한 치협 임원들이 우리를 대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또 협회는 대관 업무상 정부를 상대로 한 저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협회는 협상에 주력하고 우리 비대위는 자료 미제출 회원의 권리보호, 과태료 부과 시 소송 등 단체행동에 치중할 것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성명서]

우리 치과의사들은 그간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앞장서왔다.

동네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 비급여 설명, 공개, 보고의무를 강제한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은 치과계 10여년 동안 노력해 지켜냈던 ‘1인1개소법’ 사수 당시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이대로 강행될 시 의료영리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정부는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헌법소원 제기 가능 기한(90일) 마감 하루 전에 ‘비급여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는 소송과 같은 의료계의 법률적 대응을 막으려는 명백한 의도였지만, 의료계 민초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나서 자비로 헌법소원과 의료법 관련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치과계는 올해 초부터 협회장 자진사퇴, 보궐선거, 임시대의원총회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관련해서도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800곳이 넘는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예정된 심각한 현실에 봉착했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할 의지를 표명한다.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낮춰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정부 주도의 최저가 가격유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강제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을 공개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의미이자,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의료정의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의무 또한 의료인이 직무 중 수집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국가에 강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제2의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를 가슴에 품고,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대항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 미제출 회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전면 중단하라!

2021년 10월 15일

비급여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민겸, 부위원장 이정우·최유성·변웅래·최용진 외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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