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 미동의도 행정처분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 미동의도 행정처분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0.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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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지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한 경우도 행정처분

앞으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해왔다. 

'자율점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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