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9·4 의당, 의정 합의’ 관련 국회에 유감 표명
의협, ‘9·4 의당, 의정 합의’ 관련 국회에 유감 표명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0.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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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대한의사협회(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 그리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우리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작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 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된다는 것에 통탄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국회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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