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38%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8%가 65세 이상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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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 6030명 ... 건강보장인구 2.9%
지급결정된 급여비 8조 8290억 ... 1인당 평균 585만 원 수급

지난해 152만 6030명의 국민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로, 전체 건강보장인구 5287만 968명의 2.9%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 6030명 가운데 1종은 113만 6938명, 2종은 38만 9092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1.2%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대상자가 된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 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1종의 급여비는 8조 1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2종의 급여비는 7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의 경우 585만 4872원으로 전년(563만 7112원)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7만 6103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38%에 달했다. 이들의 급여비는 4조 4380억 원이었으며, 1인당 급여비는 774만 원으로 평균 대비 약 188만 원 높았다.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9조 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행위별 진료비는 7조 9513억 원, 정액수가가 1조 9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4조 9006억 원, 외래 진료비는 2조 6876억 원, 약국 비용은 1조 46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7조 5882억 원(83.9%), 약국 1조 4609억 원(16.1%)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요양병원의 심사 진료비가 1조 974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이 1조 7464억 원, 의원 1조 2647억 원 순이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한편, 의료급여기관은 9만 6742개소로 전년(9만 4865개소) 대비 2.0%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이 7만 3437개(75.9%)로, 3차 기관이 42개, 2차 기관이 4061개, 1차 기관은 6만 9334개였다. 약국의 경우 2만 3305개(24.1%)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은 서울에 2만 3207개, 경기 2만 1151개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부산 6868개, 경남 5449개, 대구 5154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인력은 총 42만 2219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근무인력이 38만 9815명(92.3%) 이었으며, 종별로는 종합병원 10만 2831명, 상급종합병원 8만 222명, 의원 6만 1762명, 병원 4만 8176명의 순이었다. 이밖에 약국 근무인력이 3만 2404명(7.7%)으로 나타났다. 인력구성은 간호사가 22만 5462명(53.4%), 의사 10만 7976명(25.6%), 약사 3만 9765명(9.4%), 치과의사 2만 6978명(6.4%), 한의사 2만 2038명(5.2%)의 순이었다.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29일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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