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의료비 지원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일괄 50% → 소득수준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일부터 시행
일괄 50% → 소득수준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일부터 시행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은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는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 것인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 비율이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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