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상임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02-6210-017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