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 위원회 첫발 떼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 위원회 첫발 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11.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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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는 지난달 2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차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 위원회’ 초도회의를 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설명 의무나 진료동의서 작성이 강조되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동의서에 표준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치의학회는 ‘표준 진료동의서’를 마련하고자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위원장, 조일 위원(사랑나무치과의원)이 간사를 맡고 각 회원 학회의 추천을 받아 임요한 원장(이레치과의원), 권대근 교수(경북치대), 안형준 교수(연세치대), 양성은 교수(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인호 원장(서울미소그린치과의원), 전국진 교수(연세치대), 박기호 교수(경희치대), 창동욱 원장(윈치과의원), 이현헌 교수(서울아산병원), 이중석 교수(연세치대)를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김철환 치의학회장은 “동의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일선 치과의사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 이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강운 위원장님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정 등 많은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자료사진)

이강운 위원장은 “동의서가 작성됐어도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 내용별로 표준화된 동의서를 제정,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치과계뿐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나 법조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표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치과 환자들의 치료 케이스가 많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현재 활용되는 ‘진료동의서’를 비교ㆍ분석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사례 등을 살펴본 뒤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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