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저지 치과의사 서명운동’ 확대
‘비급여 공개저지 치과의사 서명운동’ 확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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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대위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도 제출 예정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는 이달 2일부터 시작한 ‘비급여 공개저지를 위한 치과의사 서명운동’을 10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자료(616개 항목)를 받아 이를 분석하여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9월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했고,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전 절차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비대위는 치과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http://naver.me/FOvCjdZo)를 이용하면 된다.

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따른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치협 지부장협의회가 모았던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함께 추후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에 제출하여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 간사인 이정우 비대위 부위원장은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강제공개 제도의 부당함에 동의하는 많은 치과의사의 뜻을 모으고자 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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