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대위, 보건소에 ‘비급여 공개 불복의견’ 제출
비급여 비대위, 보건소에 ‘비급여 공개 불복의견’ 제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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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최근 각 시군구 보건소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공식 법적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보건소는 지난 15일 ‘(긴급)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 46개소에 보냈다.

김민겸치과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의견서.
김민겸치과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의견서.

김민겸치과를 운영하는 김민겸 원장(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원장, 서치 소송단 대표)은 해당 공문을 받은 뒤 법률자문을 거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사전결정한 바에 따라 법률대응 절차에 돌입,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김민겸 위원장.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김민겸 위원장.

김민겸 위원장은 “이번 정부 주도 비급여 가격비교 정책은 개원의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우리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시공이 부실해진다”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 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 정책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치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서치 소송단에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태료 부과를 강행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며,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곧바로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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