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제품 개발 지원
식약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제품 개발 지원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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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발간

정부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품'의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26일 '환자 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발간했다.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세포치료제와 지지체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가 복합된 것이다. 세포치료제가 포함된 바이오잉크를 사용해 3D프린터로 지지체를 쌓아 만든 조직이나 장기 등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제품 개발 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임상시험 동물 종과 모델 선정 방법 ▲제품 구성 성분별 고려사항 ▲비임상시험 항목 안내 등이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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