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의협 입장문 재반박
간호협회, 의협 입장문 재반박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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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14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반박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작년 여름 의사와 전공의들이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나, 현재 우리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뒤로 한 채 간호법안 통과만를 외치기 위하여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이지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이지혜)

간호사들은 주 1일 2시간 집회, 그리고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고 있으며,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법안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봉직의 평균 연봉이 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출발이지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사장들이나 자본가들이 하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진정으로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원팀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직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고 곡해함으로써 다른 직역의 발전을 짓누르려는 자세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허위주장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과 같은 안하무인의 행동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며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간호‧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이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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