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치과병원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2.23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말부터 시행한다. [아래 도표 참조]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021. 6. 30. 개정, 2021. 12. 30. 시행)>

 

현행

개정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

종합병원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100개 이상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한편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