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2.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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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안 심의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으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이다.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해 점검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가를 개선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일태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한다. 간호 등급제를 현행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해 적시에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또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2018년 7조 2000억 원(13.5%) → 2019년 7조 9000억 원(13.6%) → 2020년 9조 원(14.0%) → 2021년 9조 5000억 원(14.3%) → 2022년 10조 5000억 원(14.4%, 국회에서 1천억(0.1%p) 증액)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연계 발의, 정부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내년에 예정된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이후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 인식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계정 및 분석 센터를 확충, 대기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심의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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