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29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 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고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