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 분석해보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 분석해보니…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2.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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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진료 항목 비중 감소 ... MRI·초음파·의학적 비급여 등 급여화
건보공단,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대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은 감소하고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로 보장성이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을 확대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대 비급여(간병비,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중 선택 진료비가 폐지되고,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vs 2020년 3대 비급여 진료 항목 비중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17년 vs 2020년 3대 비급여 진료 항목 비중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비급여 본인부담은 낮아졌다. 전체 비급여 부담률은 2017년 17.1%에서 2020년 15.2%로 감소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비급여 부담률은 2017년 14.8%에서 2020년 9.7%로 5.1%p 줄었다.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부담률)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이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vs 2020년 취약계층(노인·아동)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17년 vs 2020년 취약계층(노인·아동)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를 반영한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20년 적용인구 5158만 명 대비 1.03%로, 2017년 대비 0.23%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2021년 11월 30일 기준)]

과제 명칭

주요 내용

시행

3

비급여

해소

선택진료

선택진료비 폐지

‘18.1

상급병실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급여화

‘18.7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19.7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3,271 병상 확대

‘21.11월 말 기준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초음파

상복부(,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4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9.2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9.7

 남성생식기(전립선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9.9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

 두경부(: 안구, 안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9

흉부(유방·액와부,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1.4

심장(경흉부,부하,태아정밀,경식도,심장내)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1.9

MRI

·혈관(, 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10

두경부(눈 및 눈주위, , 코 등)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19.5

복부, 복부혈관,  흉부, 흉부혈관, 전신, 심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19.11

등재 및 기준 비급여

노인여성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질환,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 급여화 및 급여기준 확대 (치매신경인지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면장애검사, 인지 및 행동치료,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분야, 보육기(인큐베이터), 인공와우(난청수술재료) )

’21-(등재)신경계질환 등

-(기준)영유아질환, 정신질환 등

치과

치과 근관치료 관련(근관와동형성,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기준 개선

’20.11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

’19.3

선천성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화

’21.10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19.4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 월경통 환자(연간 1회 최대 10일 본인부담률 50%, 10일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20.11.20~’23.10

(3)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노인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 → 10%)

’17.10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17.11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18.1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 급여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18.7

아동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 → 5%)

’17.10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19.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20.1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19.1

여성

난임 시술 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17.10

보조생식술 연령(45세 이상도 급여적용횟수 확대(본인부담률 50%)

’19.7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횟수 추가 확대

’21.11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

’18.7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확대

’19.10

장애인보조기기 의지(義肢: 의수, 의족) 급여기준 개선

’21.3

장애인 보청기 양측 급여대상자 연령 기준 확대(15세 이하 → 19세 미만)

’21.7

의료안전망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소득 하위 50%이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수준으로 인하)

’18.1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기존 암, 심장, , 희귀난치질환에만 지원 → (입원) 모든질환 / (외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21.11

’18.1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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