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환영
간무협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환영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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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22년 새해부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을 알리면서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 간호조무사 현안 간담회 모습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이수진 의원 간호조무사 현안 간담회 모습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5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23만 간호조무사 취업자 중 10만 명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그 가운데에는 청년세대가 대다수다. 이번 개선안은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속기간 연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첫 도입 이래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은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가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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