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우리 요구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 연대 가능”
간무협 “우리 요구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 연대 가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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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협회 연대 제안에 조건부 수용 입장 발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요하면 간호법 제정 투쟁에 동참할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5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생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간무협의 동참’을 호소한 것과 관련, 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무협은 우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간무협에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수년 동안 간무협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던 간협이 간무협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며 지난해 말에 이은 이번 연대 제의에 감사를 표했다.

간무협은 그러나 간협의 연대 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간무협이 그동안 간협에 제안한 연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채, 앵무새처럼 지난해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간호조무사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가로막은 간협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간호조무사와 연대하려면 우리 협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을 간협이 동의해야한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간무협은 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바 있다”며 “2014년 8월 12일 개최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명칭변경(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에 동의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상기시켰다.

간무협 특히 “간무협 법정단체도 2019년 우리 협회가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들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전례가 있다”며 짚었다.

간무협은 간호대 학생들에게도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학원출신-고졸’ 딱지를 떼고,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아래는 간무협의 입장문 전문이다. 

간협은 말로만 연대제안 말고, 행동의지 보여야!

- 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수용”하면 연대할 수 있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생들이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무협의 동참’을 또 한 번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 먼저 간협이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 다시 한번 연대를 제의한 것에 감사드린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간무협에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수년동안 간무협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던 간협이 간무협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협의 연대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첫 연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협회가 간협에 제안한 연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채, 앵무새처럼 지난해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는 이미 지난해에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간호조무사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가로막은 간협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에 간호조무사와 연대하려면 우리 협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을 간협이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간협은 우리 협회의 제안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바 있다. 간협은 2014년 8월 12일 개최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명칭변경(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에 동의”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그뿐 아니라 2015년 12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외된 채 의료법이 개정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하기에 간협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간무협 법정단체도 2019년 우리 협회가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들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간협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간협의 집회에는 간호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우리는 간호대 학생들에게도 호소한다. 간호대 학생들은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 갈 내일의 주역들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 갈등하는 낡은 과거를 깨고, 함께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간호대 학생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하자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원출신-고졸’ 딱지를 떼고,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

간무협이 지난 50년간 80만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간무협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당연한 상식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협회는 간협과 손잡고 함께 상생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협이 수용하면 된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협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2022년 1월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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