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 10개 단체 성명은 졸속 제작 가짜뉴스”
“간호법 관련 10개 단체 성명은 졸속 제작 가짜뉴스”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2.01.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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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들 발표 사실도 몰라…의료체계붕괴는 인력기준 무시한 불법의료기관 때문”
간협은 12일 수요집회에서 ‘의료법’ 쇠사슬에 묶여있는 간호사들을  ‘간호법 제정’이 적힌 가위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12일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의료법’ 쇠사슬에 묶여있는 간호사들을 ‘간호법 제정’이 적힌 가위로 끊어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1.01.12)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전국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발표한 성명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의협 등 10개 단체는 지난 12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선후보들이 지지를 선언한 간호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간협과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등은 이날 발표한 ‘간호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라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우선 “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①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②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③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④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⑤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 라는 주장이 하나같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다. 

간호협회 등은 “국회 검토보고서 외에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일부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회 등은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발표 자체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한 단체가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며 “의협 등 일부단체의 간호법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내용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주장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과 함께)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이지 간호법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13일 헬스코리아뉴스에 “간호법안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주장은 의사협회 등 단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검토보고서 어디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무려 17년간이나 동결돼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진료와 법정의료인력조차 준수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들이 지금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간호협회 등이 1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 명의의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서』에서의 주장은 10개 단체 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이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의되었고,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간호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어디에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든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의협 등 일부 단체들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의 근간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간호법에 대한 의협 등 일부 단체의 5가지 주장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지난 11월 22일과 1월 12일 발표한 의협 등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및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②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③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④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⑤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

그러나 위 5가지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음은 다음과 같다.

①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주장은 의사협회 등 단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검토보고서 어디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회 검토보고서 총괄 검토의견에서는 “전문적 간호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수요가 급증하는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간호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발전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의료 영역 중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한 영역(의사·치과의사·한의사)과 구분하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까지 확대되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제정안들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②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데, 간호법은 간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돌봄 제공체계 구축과 인력 확보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정책심의의원회, 실태조사, 간호사등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조문을 두고 있는데 간호사등(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으로 표현하여 간호인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정책 시행에 어떠한 차별도 없고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다.

③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오히려 국회 검토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의 표현이 의사-간호사 간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보다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시정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간호법이 실제적 업무영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 타 직종의 업무 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검토보고서가 문제로 지적한 사항은 없었다. 검토의견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지위 및 일자리가 위협받고 관련 기관·시설 등의 경영난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간호법이 타 볍령의 내용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다.

⑤ 위 단체들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하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0여 개 면허(자격)자들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이며,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및 시민단체(간병시민연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국회 검토보고서 외에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일부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치료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건강증진과 돌봄 문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간호인력에 특화된 정책 추진 및 근거 법률 필요성 증대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수 3.8명(2019년), OECD 평균(8.9명)의 절반 이하로서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부담은 OECD 평균의 4배이다. 간호사는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등으로 인해 간호사는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간호사 사직률 증가(2019년 44.5%)로 평균 근무 연수 7년 8개월에 불과하기에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근로자인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이 필요하다.

③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련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출현과 대유행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감염병 치료와 대응의 핵심인력인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간호법이 필요하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치료와 대응을 위한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의 시행을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 등 10개 단체의 공동성명서라고는 하나 졸속으로 기획되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가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자체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한 단체가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호법 관련 간담회에서 간호법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간호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요구사항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 이후 갑자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의협 등 일부단체의 간호법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내용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주장들이다. 또한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간호사들은 2년여 간의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의료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명백히 밝히건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이다. 17년 간의 의대정원 동결로 인한 의사 부족에서 발생하는 불법진료와 법정의료인력조차 준수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들이 지금의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주기적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을 위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대한간호협회,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이와 같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포기치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1. 13.

대한간호협회,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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