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급여 공개ㆍ보고’ 관련 3월24일 공개변론 통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ㆍ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3월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소송단 측은 이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공개 변론을 통해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ㆍ현실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