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안 반대’ 긴급 회견문 발표
10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안 반대’ 긴급 회견문 발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1.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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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10개 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10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간호법을 반대를 촉구했다. 

첫째,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며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서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는 것.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단체가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님을 깨우쳐달라”며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어 독립적으로 간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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