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과의료영역 대법원 판결’ 사설, JADA에 게재
‘한국 치과의료영역 대법원 판결’ 사설, JADA에 게재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1.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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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치의학회 공보이사 논문투고

대한치의학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최영준 치의학회 공보이사(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에 최근 게재됐다고 밝혔다.

최영준 이사는 2016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진료영역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톡스 및 레이저 소송에 모두 관여한 바 있다.

‘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라는 제목으로 게재된(2022년 153권 2호, https://authors.elsevier.com/a/1eTW8f0DGdhs) 이번 사설은 미국 치과계에서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영준 치의학회 공보이사의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에 최근 게재됐다.
최영준 치의학회 공보이사의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에 최근 게재됐다.

이번 사설의 참고문헌에는 보톡스 판결문(대법원2013도850)의 영어 원문과 레이저 관련 소송 2심 및 대법원 판결문(대법원2013도7796)이 링크로 제공되어 향후 여러 나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인용할 수 있다.

최영준 치의학회 공보이사(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최영준 치의학회 공보이사(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최영준 이사는 “2016년 당시 치협 최남섭 회장,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비대위장이던 김종열 명예교수(연세대 구강내과)와 부위원장이었던 이종호 교수(서울대 구강악안면외과), 그리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참고인 진술을 맡았던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전체 비대위원의 전쟁과도 같았던 헌신과 노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치의학 정의와 치과의사 업무범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과정, 보수교육 시 의학교육과 안면미용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교육과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2016년 당시 치협 비상대책위원 및 학술이사를 맡았던 김철환 치의학회장은 “전 치과계의 노력으로 우리의 진료영역을 지켜낸 2016년 뜨거운 여름의 대법원 결과와 한국 치과의사들의 우수한 진료역량을 이번 JADA 사설을 통해 세계에 알리게 되어 기쁘다. 대한치의학회는 앞으로도 치의학의 미래와 학문 발전을 위해 전문치의학 학술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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