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치료경험담’ 주의하세요~
‘비의료인 치료경험담’ 주의하세요~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1.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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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다음달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SNSㆍ포털사이트ㆍ블로그ㆍ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활용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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