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비급여 관리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비급여 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속적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공단은 그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서치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1월31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관리실 신설 등 의료계와 합의 없는 비급여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인 비급여 정보와 개인정보보호 방침까지 하위 법령을 통해 확보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추진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관리실 신설 등 의료계와 합의 없는 비급여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 김민겸, 최유성, 변웅래, 이정우, 최용진, 이만규 등)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보고 반대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세부 절차에 대해 합의조차 하지 않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비급여관리실까지 만들며 강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인 비급여 정보를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까지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을 통해 확보하여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데이터 3법 및 공사보험연계법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의료법 한 개 조항을 근거로 하위 고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건강정보 전체가 오용될 경우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비급여관리실을 해체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추진을 중지하라.
2022년 1월 3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김민겸 외 청구인 일동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민겸ㆍ최유성ㆍ변웅래ㆍ이정우ㆍ최용진ㆍ이만규 외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