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 비대위’ 출범
의료계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 비대위’ 출범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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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밝히고 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구상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은 그동안 기자회견 개최를 비롯하여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강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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