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무리한 소송…애꿎은 피해자 없어야”
“치협 무리한 소송…애꿎은 피해자 없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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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미지급금’ 민사소송 1심에서 치협 패소
최치원 전 총무이사 “불명예 회무 배제로 10년간 봉사 유린당해”

소위 ‘붕장어 사건’의 여파로 회무를 접어야 했던 최치원 전 치협 총무이사가 최근 이와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입장을 내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당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1년 치협 설선물대금 미지급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원고 납품업체에 1000만원가량의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계약이 각 세트에 2kg의 특대 장어를 공급받는 것임에도 원고가 1.5kg의 장어가 담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일명 ‘붕장어 사건’은 지난해 치협이 유관단체 인사 등에 설 선물로 배송한 붕장어 가격이 시중가보다 턱없이 비싼 것 아니냐는 한 임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치협 재무위원회가 공식조사를 벌인 끝에 내부 규정 위반은 없었고 가격 차는 중간 유통대행업체 과다 수수료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대행업체와 협의를 거쳐 과다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치협은 이후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회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소송을 맞게 됐다.

최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최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당시 주무이사였던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15일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집행부에서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없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전액 지급 결의까지 하였음에도 치협이 만 1년의 시간과 거액의 협회 예산을 허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소송은 부끄러운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집행부 모 부회장의 취중카톡으로 시작된 설선물 관련 부적절한 논란에 뒤이어 무책임한 ‘부회장회무협의체’ 참석자들이 임의결의한 전대미문의 ‘총무이사 회무 배제’라는 폭거로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며 “30년 이상 치과의사로 살아오면서 지난 1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음해에 시달려야 했고, 10년간 협회 임원으로서 봉사해온 세월이 부정, 유린당해야 했다. 후속 집행부에서는 저와 같은 애꿎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치협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치협이 계약서의 존재유무, 계약이행 등을 거론하며 마치 자신을 사건의 배후인양 몰아갔다는 게 최 전 이사의 주장이다.

최치원 전 이사는 “박태근 협회장에게 요청했던 ‘협회의 공식사과나 유감 표명’ 조건을 철회하고, 이번 소송에서 협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문서의 귀책 문제도 감사님들에게 일임하겠다”며 “치과계의 대승적인 화합과 미래를 위하여 협회를 상대로 한 선제적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제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 최치원치과의원 원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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