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회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불법광고 주시”
교정학회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불법광고 주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2.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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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교정학회 로고

 

의료기기 업체의 불법적인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에 대해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경호)가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작용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는 데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최근 임상치의학에 디지털기술이 보급되면서 치과 교정영역에서 의료기기 업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치료계획을 세워준다거나 투명교정장치 등을 제작한다는 광고가 등장했다.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해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교정학회는 “이런 내용의 광고는 무면허의료행위, 원격의료 관련 규정,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정학회는 해당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교정학회 측은 “작년 3월 ‘스마일다이렉트클럽에 대한 교정학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은 원격투명교정 치료에 대해 주시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불법의료광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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