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검토하고 있지 않아”
복지부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검토하고 있지 않아”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2.03.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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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전문의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 제한 ... 진단 및 검사 정확도 확보

대한한의사협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정리했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의료기관에서도 RAT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왔다.

한의협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이행 등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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