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성명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성명서
  • 덴탈투데이
  • 승인 2022.03.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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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치과계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수련자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등에서 2년의 연수기간 중 수백일간 한국에 와 있었던 치과의사를 포함한 수 명의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당시 9백여명에 달하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법원에 치과의사전공의 자격인정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원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공의들은 외국수련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며 원고적격을 부인했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어진 3심의 소송결과 대법원은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들은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에 참여하여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1심부터 재개된 소송 결과 지난 21년 8월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보건복지부가 대상자의 2년여의 일본 연수기간 동안 220여일간 한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수련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수료증의 여부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뉴스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 ‘외국서 2년 수련한 치과의… 자격 인정’(파이낸셜뉴스 2021.09.12.) 등과 같이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소송 초기 전공의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제도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치과의사전공의법의 입법도 도와주었던 당시 치협 집행부와 달리 치과계의 미온한 관심과 대응에 치과의사전공의들의 답답함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이다.

이에 우리 900여 치과의사전공의들은 이번 대의원총회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라는 안건을 공직지부를 통해 제출할 예정으로 치과계 선배님들과 주요 학회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치과계는 이 소송이 패소할 경우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국내에서 4년간 수련받을 필요없이 외국에서 2년 동안 2백여일을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마련함으로 인한 원죄의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 예견한다.

다른 치과계 선배들이 잠자코 있더라도 우리 전공의들은 우리 후배들의 바른 미래와 우리가 4년간 땀흘리며 만들어온 우리 치과계의 치과의사전공의과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도 1)외국수련자 자격인정 문제 2)치과의사전공의 법률 마련 문제와 함께 최근 의과에서도 논란이 된 르완다 의대의 국내 의과대학 자격 동등 논란과 같은 3)자격 미달 외국 치과대학에 대한 인정강화 문제에 대해 엄중히 지켜볼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3월 18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2017년 회장 최범식ㆍ2018년 회장 홍석환ㆍ2019년 회장 이승렬ㆍ2020년 회장 홍인표ㆍ2021년 회장 전솔ㆍ2022년 회장 박정현 등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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