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 “유디 추가고발” 예고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 “유디 추가고발” 예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3.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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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지점치과 1인1개소법 회피 계약 진행중”
검찰 고발 등 통해 ‘사무장치과 척결 싸움’ 재개

1인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회원들이 중심이 된 ‘불법 사무장 치과 추적단’이 유디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 고문을 맡고 있는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인1개소법과 보완입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디치과 측의 개별 지점들과의 계약은 1인1개소법 상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ㆍ탈법 행위라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이 명확하게 조사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영 고문이 자료를 보이며 향후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김세영 고문이 자료를 보이며 향후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주식회사 유디는 전국 100여 유디치과 지점 대표원장과 영업권 양도양수, 경영지원 서비스, 브랜드 통상사용 계약을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조건은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다.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대표는 “월 매출 5억 이상 지점인 경우 영업권ㆍ경영지원ㆍ브랜드 사용 대금 명목으로 월 매출의 18% 정도를 주식회사 유디에 10년간 지급하게 되어 총 100억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월 매출 5억원이 넘는 유디치과는 전국에 10~20곳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세영 고문은 “이러한 계약이 모두 1인1개소법에서 규정하는 ‘중복 개설·운영’의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경로로 수집된 정보와 공익 제보를 받아 모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미 고발장을 작성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은 또 “합법을 위장한 이런 움직임을 알리고 치협에 추가고발을 촉구한 바 있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제가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익제보도 받은 만큼 힘든 싸움을 또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유디치과 지점의 계약갱신 상황을 지켜본 뒤 4월 초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기자간담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왼쪽부터)김필성 전 LA한인치과의사회장, 김세영 고문, 장재완-김욱 대표.
1인1개소법 사수모임-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기자간담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왼쪽부터)김필성 전 LA한인치과의사회장, 김세영 고문, 장재완-김욱 대표.

한편 대법원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등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했다.

김욱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는 “1인1개소법 위반에 징역형으로 경종을 울린 판결에 경의를 표하지만 주범격인 유디 전 대표가 미국으로 도피한 뒤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송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김필성 전 LA한인치과의사회장은 “유디 전 대표는 미국에서 치과의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치과를 개설한 혐의로 고발되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검찰청과 법원에서 1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유디와 같은 이름으로 치과 개설이 불가한 상태인데, 최근 유사 명칭으로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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