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야”
간협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3.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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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결의대회 열고 윤석열 당선인 등에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23일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한간호협회가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한간호협회가 23일 세 번째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은 지난해 11월 첫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개월 동안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1년째 논의 중인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며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났다고 약속을 어기면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년차 지역사회간호사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재 의료법에서는 제한적”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의료법의 내용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모호하다”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업무 내용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회는 이미 대선 전 여야 3당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주셨다”면서 “신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국회에서 뜻을 모아 간호법 제정에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주기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숙련된 간호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이 간호법 제정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이 간호법 제정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간호사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민생법안”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국민과 환자 곁을 돌볼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란 주춧돌을 제대로 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회장은 “이제라도 간호사를 소모품처럼 사용해온 구태의 간호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간호사들은 지난 100년간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과 환자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지킬 것”이라며 “간호사가 하늘이 내려 준 소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역설했다. 

박준용 KNA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회장은 “세상에 태어나는 장소인 분만실에서부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일 평생 단 한 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 “간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예비간호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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