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반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반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4.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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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법안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공동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회장은 “오늘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집회에 이어 공동 비대위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추후 간호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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