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인수 후 사무장병원 개설...171억 챙겼다
부실 의료법인 인수 후 사무장병원 개설...171억 챙겼다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2.05.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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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씨, 의료법인 명의 이용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개인자금과 법인자금 혼용해 사용 ... 차량도 구매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2일 발간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71억 6300여만 원을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되어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담았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피해규모만 약 3조 4천억 원(’22. 3월)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4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모씨는 서울 ○○구에 인수한 의료법인 명의로 C의원을 개설한 이후 강릉, 원주 등에 4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71억 6300여만 원을 받았다.

한씨는 병원에서 방사선사, 관리부장으로 근무 중 ○군 ○면 소재 의료법인 A의원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냈다.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의료법인을 인수했다. 자신을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지인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한 후 법인 명칭을 의료법인 B의료재단으로 변경했다.

한씨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이사회 회의록을 직접 작성했다. 회의 시 이사들은 의견 개진 없이 날인만 했으며, 한씨가 미리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감사는 날인만 했다.

한씨는 아들과 혼인 예정인 신모씨에게 의료법인 명의로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매수해 제공하고,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 횡령했다. 

의료법인과 각 의료기관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씨가 전적으로 자금관리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개인계좌와 의료법인 및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간 수시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해 사용했다. 의료법인 및 각 의료기관의 법인카드도 본인이 전적으로 소지·관리하면서 거주지 인근 백화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호텔에서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법인 및 ○○의원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서 약 5억 7000만원을 사용하면서 상당부분 업무수행 용도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사용했으며, C의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딸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10개월간 매월 150만원씩 지급해 합계 1640만원을 횡령했다. 

법인 자금으로 가족들이 운행하도록 국내 고급차량 및 외제차량을 매수하고 주유비 등도 지급했으며 법인 임직원 숙소 명목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아들 내외가 사용하도록 하면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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